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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07 2018고단2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은 위 회사와 거래하는 폐기물 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이자 피해 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7.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 하여 F에 재활용 폐기물 SRF를 납품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 회사를 인수하고, 같은 달 16. 경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한 후, 같은 달 25.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고 있던 파쇄기와 반자동 압축기 1 대씩을 피해 회사 공장으로 옮겨 놓는 등 약 3개월 간 피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4. 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D에게 피해 회사를 양도하였다.

그에 앞서 피해 회사가 2017. 2. 2. 경주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6개월 및 처리 명령 2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 심판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파쇄기와 반자동 압축기에 관한 ‘2017. 1. 23. 자 장비 임대차 계약서’ 가 허위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실제로 위와 같은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파쇄기와 반자동 압축기를 돌려받고 장비 사용료 상당의 대금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4.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2017. 1. 23. 자 장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파쇄기( 시가 5억 5,000만 원) 와 반자동 압축기( 시가 1억 5,000만 원) 반환 및 2017. 1. 23.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월 차임( 매 월 1,500만 원) 의 지급’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2017. 1. 23. 자 장비 임대차 계약서 ’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 권원을 취득하고 장비 사용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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