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장에서 먼저 승차한 피해자 G(여, 27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고,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한 후 성기가 발기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2.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