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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210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 건설기계매매상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 업 및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순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T 스카니아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등록명의인인 U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U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200만원에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와 건설기계등록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순천자동차등록사업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신고서, 건설기계등록서류사본회신,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1. 담보대출(신청)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매매용 건설기계제시신고확인, 거래내역, 차용증,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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