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 1) C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D 외 3필지 1,282.67㎡’에서 공동주택 32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3. 5.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주택조합 관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C지역주택조합과 별도로 ‘남양주시 F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3) C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인 2013. 5.경 E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C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1) C지역주택조합과 E는 2013. 5. 15. 피고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 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명: 남양주 G아파트 신축사업
2. 사업부지: 경기도 남양주 F 일원
3. 사업면적: 5,536.36㎡(1,674.74평)
5. 규모: 지하 2층~지상 16층(공동주택 154세대) 단 사업개요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위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C지역주택조합, E가 피고에 위임하는 업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운영관리계좌의 관리업무이다.
제5조(자금의 관리) ① 피고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조합분담금 및 E의 조달자금, 분양대금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운영관리계좌를 C지역주택조합 및 E 각각의 별도 계좌를 피고가 단독 날인하여 개설하고 입출금을 관리하며, 피고가 통장을 보관한다.
제6조(자금의 집행절차) ① 운영관리계좌의 자금인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