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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3135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59,400,000원 및 위 돈 중 36,200,000원은 2014. 3. 4.부터, 23,200...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위 피고가 아니라 D지역주택조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칭)D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서와 C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상 양자의 주소와 대표자 및 사업부지가 모두 동일한 점, ②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서의 명칭과 시행사란에 조합명이 ‘(가칭)D지역주택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대표자의 날인란에는 ‘C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이라는 인영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계약서 표지상 사업 명칭이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계약서상 위임자가 ‘C지역주택조합’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표지 위임자란에는 ‘D 지역주택조합’, 자급집행요청서상의 위임자란에는 ‘D 지역주택조합’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대한투자신탁이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위하여 개설, 관리한 분담금 계좌와 업무추진비 계좌와 원고들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서상의 (가칭)D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계좌 및 업무추진비 계좌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제이앤비디앤씨는 시행사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청구원인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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