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8가합571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97,505,425원 및 그중 199,351,59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논산시 G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H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설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고 F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대부업을 하는 원고 A는 2016. 2. 17.부터 2016. 11. 21.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C에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 대여금원(원) 최초 약정 연이자율 변제기한 2016. 02. 17. 200,000,000 34.8% 2017. 02. 16. 2016. 02. 26. 300,000,000 34.8% 2017. 이후(2. 25.) 2016. 04. 06. 300,000,000 27.6% 2017. 04. 05. 2016. 11. 21. 300,000,000 27.6% 2018. 08. 20. 다.

피고 C은 2018. 8. 9.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 D, E,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갑[피고 C]의 업무 일부를 을[피고 D]이 대리함에 있어, 갑, 을, 병[피고 E], 정[피고 F]간의 권리의무와 역할 분담 등을 정하여 병의 미지급공사비 및 정의 차용금을 용이하게 회수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위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된(될) 공동주택[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분양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을 단독 명의, 단독 인감으로 개설한 계좌(이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라 함)의 관리 업무

나. 본 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집행 업무 제4조(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개설 및 운영 등) ① 갑은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의 입금 및 병의 미지급공사비 지급, 정의 차용금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비용, 신탁재산 관련 제세금, 관리비, 갑의 운영비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을 단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