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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19나637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은 2018. 3. 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4.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자신의 자택 주소지에서 각 직접 송달받았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 5. 28. 피고에 대하여 위 F의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6. 8.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다음 2018. 6. 27.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8. 6. 28. 및 2018. 7. 9. 피고에 대하여 위 F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7. 19.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8. 3.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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