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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3 2015가합3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실내건축업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부동산 컨설팅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2013.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PM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참여하였다.

인테리어 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조합

2. 원도급 공사명 :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

5.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12월 17일 ~ 시공완공일 2014년 2월 17일

6. 하도급 금액 : 총 공사금액 : 270,000,000원 부가가치세 : 27,000,000원

9. 지급자재 및 수량 : 도면, 내역서 참조 10. 지체상금율 : (도급금액의 5%) 의 금액 공시기간 중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공사지체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책임을 지며, 전체공정의 5% 이상(공정계획표 기준) 지체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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