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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50246
할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79,784원 및 그중 78,169,655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할부금융 신청서 및 약정서, 갑 제5호증의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각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6. 5. 31.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27,000,000원을 대출 기간 30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7. 12. 4. 기준 피고가 미변제한 대출금이 80,179,784원(원금 78,169,65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금 80,179,784원 및 그중 78,169,6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할부금융약정상 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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