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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501934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8,311,925 원 및 그중 354,772,817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 회생법원 2013 회합 170)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잔존 원리금 578,311,925 원 및 그중 원금 354,772,817원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5. 13.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1. 3. 11. 까지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위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초의 채권액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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