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5.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으로 2006.경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2008.경부터 지속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출신이라는 이유로 스킨헤드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러시아를 떠나라는 위협을 받았다.
2015. 12.경에는 원고가 식료품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스킨헤드 5명이 점포 안으로 들어 와 유리 진열장을 깨고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원고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