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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중고차직거래 인터넷 카페인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20대 남자)로부터 C 체어맨 승용차를 11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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