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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19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의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를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므로’로, 제3면 제14, 15행의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를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는데’로, 제4면 제4, 5행의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을 ‘원고가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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