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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고합2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피고인은 2020. 2. 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G’ 주식회사에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2020. 2. 12. 경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의 후보적 합도, 가상 대결 등에 관한 여론조사(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한 다음, 2020. 2. 13. 경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당내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1위로 나타나는 등 위 여론조사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7. 14:46 경 창원시 H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 < 금주 초 모기관 여론조사 최신 결과 > I 정 당내 후보 지지도 A 후보 1위 △ 전체 예비후보 2% 우위 (A 26.7% : J 24.7% : K 13.8%, L 8.8 등) △A : J : L 3 인 대결 4% 우위(* 격차 확대) (32.2% : 28.9% : 10.3%) A 대 M 2 배 이상 격차 (52.1% : 21.3%) *A 후보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 적합도 급 향상 *A, N 정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친구인 O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3. 경부터 2020. 2. 17.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게 자신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B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P에 대한 각 문답서 Q, R, O,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수사 의뢰( 공문), 조사 경위 서, 각 여론조사결과(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B 선거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 추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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