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98 유기치사
피고인
1. 유 * *
2. 김 * *
3. 조 * *
검사
이 * * ( 기소 ), 안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 * 담당변호사 허 *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5. 9. 11 .
주문
피고인 유 * *, 조 * * 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 * * 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유 * *, 조 *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유 * * 은 서울 강북구 * * 동에 있는 ' * * * 체육관 4관 ' 태권도 관장이고, 피고인김 * * 은 서울 강동구 * * 동에 있는 ' * * * 체육관 본관 ' 태권도 사범이며, 피고인 조 * * 은 안양시 * * 구에 있는 ' * * * 체육관 5관 ' 태권도 관장이고, 피해자 A ( 25세 ) 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절부터 위 체육관 총관장인 B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 틱장애 ' 환자이다 .
B은 2014. 8. 23. 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위탁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면회나 연락을 허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서울 강동구 * * 동에 있는 위 체육관 본관에서 합숙을 하며 피해자의 틱장애 개선을 위한 밀착 지도를 시작하였다 .
B은 피해자의 틱장애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2014. 9. 14. 경부터 2014. 10. 21. 경까지 각목과 나무봉으로 수십 차례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팔뚝 등 온몸을 힘껏 때리고 ,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위 합숙기간 동안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지속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가슴 ,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의 피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우폐 손상, 엉덩이, 다리 등의 피하조직 괴사 및 피하조직 좌멸, 폐혈창 등을 가하여 피해자는 2014. 10. 28 . 10 : 30경 위 체육관 본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하였다 .
B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일 전인 2014. 10. 23. 경 해외로 출국하면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2014. 10. 23.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자신의 해외 출국 기간 동안 각자 지정된 날짜에 위 체육관 본관에서 피해자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관리하도록 직접 지시하거나 인사담당 관장인 D 등을 통하여 구글 캘린더 일정표에 일정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시하였다 .
1. 피고인 유 * *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2014. 10. 25. 09 : 00경부터 2014. 10. 26 . 14 : 00경까지 서울 강동구 * * 동에 있는 위 체육관 본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맞아 온 몸의 피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우폐 손상, 피하조직 괴사 및 피하조직 좌멸, 폐혈창 등이 진행되어,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고 열이 나고,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절뚝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2014. 10. 22. 경부터 밤낮으로 계속 오줌을 싸고, 몸이 급격히 야위어가고 ( 피해자가 합숙을 시작한 2014. 8. 23. 경 약 75kg이던 체중이 2014 .
10. 28. 사망 당시 약 56kg으로 급격히 감소 )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계속 누워 있는 바람에 욕창이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위 체육관 관장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대화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해외에 있던 B에게 " * * 이 상태가 메롱입니다. " 라고 보고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즉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부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음식을 가져다주러 위 체육관 본관을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위 체육관 본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피고인 조 * *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아 2014. 10. 24. 22 : 00경부터 2014. 10. 27 .
09 : 00경까지 서울 강동구 * * 동에 있는 위 체육관 본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맞아 온 몸의 피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우폐 손상, 피하조직 괴사 및 피하조직 좌멸, 폐혈창 등이 진행되어,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고 열이 나고,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절뚝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2014. 10. 22. 경부터 밤낮으로 계속 오줌을 싸고, 몸이 급격히 야위어가고 ( 피해자가 합숙을 시작한 2014. 8. 23. 경 약 75kg이던 체중이 2014 .
10. 28. 사망 당시 약 56kg으로 급격히 감소 )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계속 누워 있는 바람에 욕창이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위 체육관 관장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2014. 10. 27. 경1 ) 해외에 있던 B에게 " * * 이상태가 심각, 오줌 계속 싸고 " 라고 직접 보고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음식을 가져다주러 위 체육관 본관을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위 체육관 본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3. 피고인 김 * *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아 2014. 10. 23. 05 : 00경부터 2014. 10. 24 .
20 : 00경까지, 2014. 10. 27. 10 : 00경부터 2014. 10. 28. 10 : 30경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동구 * * 동에 있는 위 체육관 본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맞아 온 몸의 피하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우폐 손상, 피하조직 괴사 및 피하조직 좌멸, 폐혈창 등이 진행되어,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고 열이 나고,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절뚝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2014. 10. 22. 경부터 밤낮으로 계속 오줌을 싸고, 몸이 급격히 야위어가고 ( 피해자가 합숙을 시작한 2014. 8. 23. 경 약 75kg이던 체중이 2014 .
10. 28. 사망 당시 약 56kg으로 급격히 감소 )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계속 누워 있는 바람에 욕창이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체육관 본관 담당 사범으로서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B의 지시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처에 바를 연고 등 약품을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직접 목격하였고, 당시 위 체육관 관장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2014. 10. 24. 경 사범 E에게 " 이불 새거 갈아줬는데 하루를 못가네, 몸이 병신이 돼서 "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10. 27. 경E으로부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지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부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음식을 가져다주러 위 체육관 본관을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4. 10. 27. 밤에 피해자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위 체육관 본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1156호 사건의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 * 빌딩 CCTV 열람 ), 수사보고 ( ※※빌딩 추가 영상 확인 ), 부검감정서, 사실조회 회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결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90 ), 발생보고 ( 변사 ), 변사현장체크리스트 ( 지역경찰, 형사, 과학수사 ),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 검시조서, 내사보고 ( 김 * *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 수사보고 ( 약구입 관련 탐문 ), 수사보고 ( 숙식 시작 전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모습 확인 ), 수사보고 ( B 지시로 임마누엘 약국에서 김 * * 이 구입한 약 확인 ), 수사보고 ( 유 * * 이 구입한 약 확인 관련 ) 1. 약국 CCTV 영상 사진, 구글 캘린더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변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 피고인 유 * *, 조 * *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의 멍, 미열, 소화불량, 오줌을 싸는 증상 등에 대하여 총관장 B의 폭행으로 인한 감기몸살 정도로 인식하여 피해자에게 감기몸살 약을 먹이고 , 죽을 주었으며 B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리는 등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보호를 하였다 .
피고인들은 당직 기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 피고인들의 인식내용, 피해자의 생활환경,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각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거나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해자의 사망은 B의 지속적인 폭행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방치한 행위는 이미 진행된 사망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추가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사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에 이른 경과는 모두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외견상 피고인들이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
2.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B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연히 방치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 ·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 유기 ' 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① 부검 결과 피해자는 얼굴, 머리, 가슴, 배,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 전신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다수의 피하 출혈, 근육 내 출혈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의 둔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발생하는 근육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피하조직 좌멸, 폐열창 등을 입고 이에 관련된 감염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된 손상은 엉덩이와 넓적다리 , 무릎의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폐손상 등이고, 그 손상들은 반복적으로 가해진 고도의 둔력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손상 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차적 감염이 합병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증이 합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도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인식한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피고인 유 * * 1 ) 피고인 유 * * 은 수사기관에서 " 2014. 8. 경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키 180㎝, 몸무게 80kg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2014. 8. 경부터 10. 경까지 수업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 달에 두 번 정도 체육관 본관을 가면서 피해자를 여러 번 보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한 당직 기간 이전부터 체육관 본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보아 피해자가 건강할 때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
2 ) 피고인 유 * * 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하여 2014. 10. 25. 체육관 본관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 피해자의 살이 빠져있다고 육안으로 금방 느껴질 정도였다. 몸무게가 50 ~ 60kg 정도로 보였고, 피해자의 얼굴, 몸, 팔 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있어 조금 심각해 보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전에 보았던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달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보호 · 관리를 시작할 무렵부터 인식하였다 .
3 ) 피고인 유 * * 은 당직 기간 중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고 열이 나는 상태,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오줌을 싸는 증상, 오줌을 싸고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계속 누워있는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
4 ) B이 2014. 10. 26. 체육관 관장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 A은 어때 ? " 라고 묻자 피고인 유 * * 이 B에게 " * * 이 죽 먹이고, 약 먹였는데 상태가 메롱입니다. " 라고 답변하였는데, 위와 같은 ' 메롱 ' 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유 * * 은 수사기관에서 " 심각하고 안 좋다는 뜻이었다. 상태가 메롱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이다. "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식하고 B에게 보고까지 하였다 . 5 ) 피고인 유 * * 은 2014. 10. 25. 피고인 김 * * 에게 " A 미치겠다. 계속 창고에 오줌싸 서. 미치겠네 이노마 사람 되기 전에 죽을 거 같다.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 유 * *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 그 말은 그 상태라면 A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닌가요 ?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다 .
6 ) 피고인 유 * * 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음식을 가져다주러 체육관을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고, 단지 해열제 등의 약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먹이거나 피고인 조 * * 에게 전달하여 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
나. 피고인 조 * * 1 ) 피고인 조 * * 은 수사기관에서 " 2014. 8. 경 피해자를 처음 보았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키 176㎝, 몸무게 74kg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체육관 본관에서 피해자를 3 ~ 4번 정도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처음 보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한 당직 기간 이전부터 체육관 본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보아 피해자가 건강할 때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
2 ) 피고인 조 * 은 수사기관에서 " 2014. 10. 25. 경 피해자의 몸 상태를 처음 확인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초췌한 얼굴이었고, 오줌을 싼 것 같은 지린내도 났다. 상태를 보려고 일어나라고 해보니 힘들게 억지로 일어났고 그 때 바지를 벗기면서 몸에 나 있는 멍을 발견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그 전에 봤을 때와 많이 달라서 놀랬다. 피해자가 60kg 초반 정도로 살이 많이 빠져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달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보호 · 관리를 시작할 무렵부터 인식하였다 .
3 ) 피고인 조 * * 은 당직 기간 중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고 열이 나는 상태,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오줌을 싸는 증상, 오줌을 싸고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계속 누워있는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
4 ) B의 지시사항을 다른 관장들에게 알려주는 인사담당 D 관장이 2014. 10. 27. 체육관 관장들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 * * 상태는 어떤 가요 ? " 라고 묻자 피고인 조 * * 이 " * * 상태 심각,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줌 계속 싸고 이불 갈아주면 싸고. " 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조 * *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 어떤 상태를 보고 심각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인가요 ? " 라는 질문에 " 움직이려고도 안하고 누워만 있고 소변을 가리지도 못한 채 이불에 오줌을 싸고 그런 걸 보고 심각하다고 느꼈고, 제 다음 김 * * 사범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달라는 의미로 총관장에게 심각하다, 오줌을 쌌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 라고 답변하였고, " 총관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할 정도였다면 당시 정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였다는 것이네요 ? " 라는 질문에 " 예, 조치를 어떻게 취해 달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 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식하고 B에게 보고까지 하였다 .
5 ) 피고인 조 * *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었더라도 A의 상태를 보고 병원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가요 ? " 라는 질문에 " 다른 사람이라면 병원치료를 받도록 했을 것 같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다 . 6 ) 피고인 조 * * 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음식을 가져다주러 체육관을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단지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거나 움직이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
다. 피고인 김 * * 1 ) 피고인 김 * * 은 수사기관에서 " 2014. 5. 경 피해자가 체육관에 나오기 시작할 당시 피해자는 키 180㎝, 몸무게 75 ~ 80kg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체육관을 나가는 날 피해자를 항상 마주쳤고, 추석 명절 때 3 ~ 4일 못 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마주쳤다. B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가장 자주, 오랫동안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숙식기간 동안 피해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 · 관리하기 위한 당직 기간 이전부터 피해자의 건강할 때의 모습을 다른 피고인들보다 잘 알고 있었다 . 2 ) 피고인 김 * * 은 수사기관에서 " 2014. 10. 23. 경 피해자가 숙식을 하기 전보다 몸 무게가 많이 빠져서 65kg 정도로 보였고, 많이 왜소해 보였다. 안색도 좋지 않았고, 23일을 기점으로 그 때가 제일 안 좋아 보였다. 2014. 10. 20. 경부터 급속도로 왜소해져 갔다. 20일부터 사망 당시까지 한 10kg이 빠진 것 같다. 22일부터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앉을 때 아파하면서 앉았고, 20일부터는 정말 야위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 라고 진술하는 등 이전에 보았던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달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보호 · 관리를 하기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
3 ) 피고인 김 * * 은 당직 기간 중 피해자의 온 몸에 멍이 들고 열이 나는 상태,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오줌을 싸는 증상, 오줌을 싸고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계속 누워있는 모습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
4 ) 피고인 김 * 은 2014. 10. 24.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체육관 보조사범 E에게 " 아나 이식기 때문에 미치겠네. 오줌 또 갈겨놨어. 이불 새거 줬는데 하루를 못 가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E이 " 도대체 뭐가 불만일까요 ? " 라고 묻자 " 불만보다 몸이 병신이 되어서 " 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
5 ) 피고인 김 * * 은 체육관 본관 사범으로 당직 기간 이전에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수차례 목격하였고, B의 지시로 수차례 피해자의 상처에 바를 연고 등의 약품을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다 .
6 ) 피고인 김 * * 은 피해자의 사망 전날인 2014. 10. 27. E으로부터 피해자가 죽을 먹은 후 구토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점, 피고인 김 * * 의 여자 친구 G가 수사기관에서 " 2014. 10. 27. 21 : 00경 체육관 본관을 방문하여 체육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 * 과 대화를 하였는데, 제가 사무실에 왔을 때부터 피해자는 끙끙하면서 소리를 내었고, 사무실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는 피고인 김 * * 과의 대화가 방해될 정도로 소리가 큰 편이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 * * 은 2014. 10. 27. 경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 김 * * 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었음에도 여자 친구와의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무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7 ) 피고인 김 * * 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음식을 가져다주러 체육관을 방문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죽 등의 음식을 가져다주었을 뿐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기치사 >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
[ 특별감경인자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통상적인 보호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B의 수회에 걸친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유 * *, 조 * * 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 * * 이 혼합결체 조직질환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한다 .
그러나 피고인 김 * * 은 피해자가 숙식을 하던 체육관 본관 사범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수차례 목격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보다 피해자의 평소 모습, 건강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 * * 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유 * *, 조 * * 은 체육관 본관에서 근무하는 관장이나 사범이 아니어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날의 보호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유 * *, 조 * * 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조재헌
판사이성욱
주석
1 ) 공소장에 ' 2014. 10. 26. 경 ' 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 2014. 10. 27. 경 ' 임이 인정되고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