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태권도, F태권도의 체육관 관장이고, 피고인 B은 E태권도 체육관 사범이며, 피고인 C은 F태권도 체육관 사범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관계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이종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9. 22:20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태권도 체육관에서 피해자 H(16세)과 I이 탈의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체육관으로 나오라며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H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육관으로 나와서 엎드려뻗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딱 한번만 저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23:05경 위 1항 기재 E태권도 체육관 1층에서 피해자 H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에게 ‘아 씹할 이런 태권도 좆 같아서 안 다닌다’라고 하며 위 체육관을 나가버렸는데, 당시 현장에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사유를 듣기 위해 “체육관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올라갑니다. 내가 왜 올라갑니까. 어머니가 여기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씹할 놈 좆 같이 하네”라고 말하자 이에 더욱 화가 나 자신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