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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1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1995. 5. 2.부터 1999. 3. 2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감정을 받던 중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3. 19:45경 치료감호소 검사병동 4호실에서 다른 피감정유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주치료감호소 수사협조자료), 보호조치현황, 간호기록 사본, 외부 진료 의뢰서, 근무보고서, 피치료감호자신분카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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