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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5154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764,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6.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쓰리알앤비 주식회사(이하 ‘3R&B’라 한다)는 2011. 5. 24.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1,70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74 토지 지상에 쓰리알빌딩(이하 ‘3R빌딩’이라 한다)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을 1호증,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7. 6. 주식회사 동관종합건설(이하 ‘동관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4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2호증,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동관종합건설은 2011. 7. 21. 티에스씨앤씨 주식회사(이하 ‘TSC&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0. 20.까지, 지체상금률 5/1,000, 하자보수보증금률 5/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19호증,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토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토공사계약‘이라 한다), 실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는 토목건축업면허가 없는 회사인 원고가 TSC&C를 대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토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공사기간: 착공 2011. 7. 21., 완공 2011. 10. 20. 5. 계약금액 1,188,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1)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100,000,000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약속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계약금: 100,000,000원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2) 중도금: 100,000,000원 터파기 완결 후 20일 이내 (3) 잔금: 880,000,000원 지상 1층 레미콘 타설 후 20일 이내

9. 하자보수보증금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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