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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3:00 경 인천 중구 C 주택 502호 직장 동료 D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31 세) 가 D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 중 상호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D의 집 밖으로 나와 그 곳 부근 공사현장에서 계속 다투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도 기여한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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