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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4고단2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절을 다니던 피해자 B에게 ‘ 조카 전세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만약 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곧 이사를 할 예정이니 지금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동 112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전세를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계 수입이 200만 원인데 반해, 기존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였고, 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같은 사정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갈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C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전세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조카 전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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