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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9363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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