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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960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9.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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