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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노693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C)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알면서 매입하였다는 장물취득의 점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장물이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으로 변경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함께 중고휴대폰 매매업체인 L텔레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절취한 이 사건 휴대전화 40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대리점에 도난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은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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