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6:3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부를 걸어 다니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고, 여자 손님들에게는 “ 너 남자친구 있냐,
너는 못생겨서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어깨로 부딪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무전 취식을 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 그만 하고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고 설득하면서 제지하자 종업원 2명과 손님 15명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 너희들은 뭐야, 개새끼들 아, 너희 경찰들 만 꺼지면 된다, 이 씹새끼들 아 조용한데 가서 나랑 맞짱 뜨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