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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29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이라는 상호로 장어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C이 2015. 10. 27. 18:3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TV홈쇼핑에서 장어판매를 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당장 입금해야 하니 1200만 원을 급히 빌려 주면 2~3일 안에 바로 갚겠다’고 하여 2015. 10. 28. 1200만 원을 피고(D)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8. 피고(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장어 관계로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C과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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