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8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C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