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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0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서울 금천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4.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업 신고를 하고 62제곱미터의 면적에 테이블 6개, 냉장고 2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의 출입구에 위와 같은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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