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구락로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급히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후방감지센서 교환 등 수리비 1,006,389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