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6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다수의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타이어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타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주로 야간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