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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1680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년 5월경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3층 E학원 자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원고로부터 권리금,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65,000,000원을 받아갔다.

그런데 피고들은 E학원 자리에 약국개설허가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2,700,000원만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컨설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4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 부분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은 컨설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부분 갑 제2호증은 피고 C 관련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나아가 피고 C가 “F”라는 광고를 약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피고 B으로부터 7,900,000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다

거나 약국개설허가를 얻어 줄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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