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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4 2020고단1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분리되었다.

피고인과 B, C는 경남 하동군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다.

C는 피고인, B의 지인인 D가 발달장애로 인하여 일반인들보다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D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눠 갖자”고 말하여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C는 2019. 4. 3. 22:16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와 D를 태우고, 같은 군 F에 있는 G 충전소 앞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실제로는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D에게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C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부터 D의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D의 스마트폰에 피해자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D로 하여금 H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발급받고, D 명의의 H 계좌(I)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C는 D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D 명의의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상금 대출 받기’를 실행하여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는 등 피해자 H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시켜 위 D 명의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C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와 같이 D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동안 B는 조수석에 앉아 조명을 비춰주는 등 C를 도와주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뒷좌석에 앉아 대화를 하면서 D의 시선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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