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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해외에서 자금세탁이 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해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6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당신 명의로 해외에서 자금세탁이 되고 있다.

시키는 대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당신 명의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E 등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약 4,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F은행 제기동역 지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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