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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62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27』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4. 10. 26. 03: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이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6 세) 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A과 시비가 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다 자신의 얼굴에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217』 피고인 B은 2016. 2. 11. 08:0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당구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이 당구대 위에 올려 둔 그 소유인 시가 890,000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627]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A, C, M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2016 고단 121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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