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2. 4.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9. 10. 19.경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서도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에서 C과 만났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의 요구로 2019. 11. 4. 협의이혼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 10.경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