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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3 2019가단12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2. 4.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9. 10. 19.경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서도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이 난 상태에서 C과 만났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의 요구로 2019. 11. 4. 협의이혼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 10.경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이 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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