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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648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2017. 9. 23. 결혼식을 올리고, 2019. 3.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28. C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12.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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