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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가단1037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갑 제1 내지 8호증, 13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2020. 9.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사실, 피고는 2020. 4.경부터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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