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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14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9.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경 모임에서 C을 만난 이후 2018년경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9. 1.경부터는 C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드나들면서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8, 14~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교제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2,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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