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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 집을 샀는데 여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건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대지 및 지상 4층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I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I이 그의 아들인 J과 위 건물 지층 및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실제로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J에게 위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 입금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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