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61세)와는 상호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6.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3. 12: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소리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녀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폭행 위 "가"항에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 들어가 "망치로 문을 부숴버린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