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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108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과의 만남을 정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4. 10. 1. 04: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101동 1401호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계속하여 눌러 이에 동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임의로 물을 꺼내 마신 후,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도 불구하고 약 15분간 이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재차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약 10분간에 걸쳐 소파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와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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