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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6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4.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중고 통기타를 판매한다” 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C) 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 F, G의 진정서 및 진술 조서 내지 진술서, 상 세 이체 내역서, 진 정인 제출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7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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