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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9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6,000 원을 입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 4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6,000원을 피고 인의 할아버지인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5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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