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 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통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기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글을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로부터 기타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다음’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글을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용인시 수지구 G 3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글을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2. 6. 14:05 경 용인시 수지구 K 소재 ‘L’ 주점에서 위 피해자 H에 대한 물품 사기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기 용인 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