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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3159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2005. 8.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2011. 8. 23. 임대차보증금 28,04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차인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의 딸 B는 2005. 8. 10.경부터 피고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2. 4. 10. 양주시 C건물 제106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별개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4. 16. 이 사건 별개 주택을 매도하였고, 2013. 7. 29. 서울 중랑구 D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후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재산검색을 실시하던 중 B가 이 사건 별개 주택을 취득한 것을 확인한 후 2013. 8. 30. 피고에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9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3. 8.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도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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