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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06.7.10.(35),1485]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파산과 면책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례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변론종결

2006.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원인으로 2004. 4. 19.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 원고의 특수기록정보를 삭제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8, 11 내지 13, 16 내지 22, 25, 26, 28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0. 3. 3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2003. 8. 5. 원고의 채무 22,643,614원(원금 20,986,807원 + 이자 1,656,80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04. 3. 1.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유로 2003. 10. 1. 서울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사건번호 생략), 그 후 2004. 1. 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건번호 생략) 이 사건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자, 원고는 2004. 4. 19.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신용불량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영업2부 담당자 정지욱은 ‘10일 이내 4. 19.자 면책결정문 접수처리함’을 원고에게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하고, 사유 ‘01201’로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4. 4. 2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채무 면책되었음을 다시 고지하고 위 특수기록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04. 6. 10.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상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한 것이며 해당 정보는 신용불량정보가 아닌 참고자료임을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0. 11.과 2005. 7. 29. 및 200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상환을 촉구하고 미상환시 각종 소송제기 및 압류 등 강제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3회에 거쳐 발송하였고, 2005. 9.경 원고에게 채무의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를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회수조치를 경고하는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일상생활의 평정을 깨뜨리고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특수기록정보 등록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은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004. 4. 19. 원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한 것은 해당 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함으로써 원고의 자유로운 금융거래에 다소의 제약이 생기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① 위 규약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의 집중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피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부과하는 규약으로서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여신 발생가능성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참조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채무자에 대한 파산과 면책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정보까지 삭제되야 할 이유는 없는 점, ④ 특수기록정보는 금융기관의 참조자료로 활용될 뿐 면책받은 채무자가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본질적인 제약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 의한 특수기록정보의 등록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채권회수조치 통지에 관한 판단

파산에 따른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파산자의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해 줌으로써 파산자에게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채권자가 해당 면책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사적인 압력을 가해 파산자에게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다른 형태의 채무를 부활시키도록 요구하는 데에 이르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행촉구의 내용이나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0,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0. 11.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급여 및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집행 후 강제회수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도피, 명의변경 등 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법 327조 에 의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2005. 7. 29.자 피고의 통지서는 ‘부동산은 물론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며 이 경우 고율의 이자부담 및 소송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됨’을 통지하였으며, 2005. 9.경의 통지서는 이 사건 채무의 상환을 촉구하면서 대환대출 등을 안내하였고, 2005. 10. 14.자 피고의 통지서는 원고가 ‘법적조치 대상자 및 특별관리자로 분류되었으며, 추후 원고에 대해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월급여,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법적 절차(강제집행,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 진행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할 것’을 예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① 피고 소속 직원인 정지우가 2004. 4. 9. 원고에게 면책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약속한 점, ② 원고가 2004. 4. 27. 면책결정에 따른 특수기록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데 대하여 피고가 2004. 6. 10. 면책결정과 특수기록정보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신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무렵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의 거듭된 통지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통장 및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생활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또한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과거 채무의 책임을 면하고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가 손상된 점,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하였음을 알면서도 2004. 10. 11. 부터 2005. 10. 14.까지 4회에 걸쳐 거듭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던 점 및 피고는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4회에 걸친 통지는 원고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 통지 담당 직원이 원고의 면책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채무가 면책을 원인으로 특수기록정보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확인하지 않고 통지에 이른 부주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통해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는 원고가 피고의 통지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등 불이익을 감안하면 위자료의 액은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 피고는 앞으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나, 위 다짐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나. 특수기록정보삭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법원의 면책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채무를 특수기록정보로 등록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삭제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한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를 넘어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에게 특수기록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호성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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