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459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습생인 C를 상대로 도로주행 합격을 조건으로 교습비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