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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38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2014. 10. 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0. 9. 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이 사건 각 토지는 지하철 4호선 C역 관련 철도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10. 12. 31.경부터 철도용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5.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D 부지로서 대한민국이 점유자이고, 피고는 점유자가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철도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는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피고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단지 대한민국으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만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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