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던 D(실제로는 D의 남편 I이 위 상점을 운영하였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D는 2016. 9.경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다음 표 기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순번 원고 금액(원) 1 A 13,227,530 2 케이티무역 주식회사 6,852,800 3 주식회사 이지필림 12,240,838 4 B 4,562,347 합계 36,883,515
나. D는 2016. 9. 22. 본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E 외 2필지 F아파트 120동 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당일에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당일 계약금 1,9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금을 2016. 10. 2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2호증의 3).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5. 20. 설정된 채권최고액 111,9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5. 11. 5. 설정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9. 23. 및 2016. 9. 28. 각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6. 9. 2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1,6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다음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4,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