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정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1:2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57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심은 합리적 이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벌금형의 양정에 감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인 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의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