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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4 2013고단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77에 있는 '3분 노래연습장' 앞 교차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성서소방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4,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 교차로를 조달청 쪽에서 세인트웨스턴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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